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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출력 재발급 방법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방법 사업자등록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탭에서 pdf 저장 뿐만 아니라 인쇄, 출력도 가능합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후 [민원증명] 탭에 '민원증명발급신청' 란에 있는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클릭합니다. 2 재발급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선택하고 발급사유(분실, 훼손)을 입력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4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탭 우측에 있는 파란색의 발급번호 부분을 클릭합니다. 5 재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좌측 상단에 프린터 모양을 누릅니다. 6 pdf로 저장할지 연결된 프린터를 선택하여 출력할지를 정한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파일 형태로 저장하면 홈택스에 로그인을 할 필요 없이 필.. 2023. 3. 1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은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방문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증명원이란 사업자에게 발생된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과 납부한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부가세 신고가 완료되었을때 발급이 가능하며 주로 은행이나 기관에 증빙 문서로 제출하게 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1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이때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이 있지만 주로 다양한 국세 관련 민원이나 증명 서류를 취급하기 위해서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하여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2 사업장선택을 .. 2023. 3. 10.
홈택스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불공제 기준정리) 사업용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홈택스에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선택 불공제'로 구분되어 공제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공제로 반영된 지출 항목 중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품목이 있다면 '로그인→조회/발급→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지정할 항목들을 선택하고 변경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변경해줘야 하는 이유 국세청이 보는 공제 항목과 사업자가 지출한 공제 항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 각 항목들에 대한 세심하고 정확한 신고와 관리를 위해.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과다 공제에 대한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발생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는 세무대리인이나 관리 세무사에 의해 판단이 되고 공제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이 종.. 2023. 2. 21.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누계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한 매입내역누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용 매입내역누계를 조회하는 이유 사업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게 되면 사용된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이 전달되어 부가가치세(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공제 또는 불공제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을 한다면 각 카드사별로 지출한 내역들을 발급받거나 지출건에 대한 영수증을 따로 모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한 조회 기능입니다. 하단에 홈택스 상에 기재된 설명 문구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누계 조회하기 먼저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후 사업자로 전환한 뒤 조회/발급을 .. 2023. 2. 20.